오늘은 2025년 기준 고용보험 요율과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.
월급 명세서에 항상 등장하는 고용보험료,
“이건 대체 뭐고, 왜 떼어 가는 걸까?”
“나는 혜택도 못 받는 것 같은데…”
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위한 게 아니라
직업훈련, 육아휴직, 고용안정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.
그럼 지금부터
2025년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얼마인지,
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
깔끔하게 알려줄게요!
고용보험이란?
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.
주요 목적은 3가지!
✔ 실업급여 지급 – 실직 후 일정 기간 소득 보전
✔ 직업훈련 지원 – 재취업을 위한 교육·훈련 제공
✔ 고용안정 사업 –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
→ 즉, 일할 때는 보험료 내고, 일이 끊기면 혜택 받는 구조!
2025년 고용보험 요율 (직장가입자 기준)
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해요!
실업급여 분담 | 0.90% | 0.90% | 1.8% |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| 없음 | 0.25~0.85% (사업장 규모 따라) | 사업주만 부담 |
✔ 총 고용보험 요율: 1.8% + α
→ 근로자는 0.90%만 급여에서 공제
→ 사업주는 최소 1.15% 이상 부담 (규모에 따라)
📌 예: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
→ 근로자 부담: 27,000원
→ 사업주 부담: 최소 34,500원 이상
고용보험의 진짜 혜택들
고용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지만,
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!
1. 실업급여
→ 자발적 퇴사 제외, 회사 사정으로 퇴직 시
→ 일정 기간 소득의 60% 정도 지급
2. 육아휴직급여
→ 아이를 돌보며 휴직하는 동안 최대 월 150만 원 지급
3.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
→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직업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
4. 고용유지지원금 (사업주 대상)
→ 경영난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 지원
주의할 점!
✔ 일용직/단기근로자도 일정 요건 되면 가입 대상
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법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
✔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확인 필수!
고용보험료는 단순한 공제 항목이 아니라 ‘실질적인 사회 안전망’!
✔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0.90%
✔ 사업주는 1.15~1.75%까지 부담
✔ 실직, 육아,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!
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
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는 걸 기억하자!
#고용보험요율 #2025고용보험료 #실업급여 #육아휴직급여 #직장인사회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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